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사건 관련자와의 관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7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려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의원은 당시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어자 B씨에게 브로커 역할을 제안했다. B씨는 A사 대표를 만나 “인허가를 받아 개발해야 하지 않나. 그러려면 시세보다 싸게 땅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6년 2월 정 의원의 친형이 A사가 보유한 보라동 개발 예정지 일부를 사들였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정 의원이 지인들에게 보라동 일대 땅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해 4억6000여만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고, 법원은 연휴가 끝난 뒤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 의원, 그리고 정 의원까지 모두 3명으로 늘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