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급행’ 국민의힘 정찬민 뇌물 혐의 구속

입력 2021-10-05 22:58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사건 관련자와의 관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7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려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의원은 당시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어자 B씨에게 브로커 역할을 제안했다. B씨는 A사 대표를 만나 “인허가를 받아 개발해야 하지 않나. 그러려면 시세보다 싸게 땅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6년 2월 정 의원의 친형이 A사가 보유한 보라동 개발 예정지 일부를 사들였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정 의원이 지인들에게 보라동 일대 땅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해 4억6000여만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고, 법원은 연휴가 끝난 뒤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 의원, 그리고 정 의원까지 모두 3명으로 늘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