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원 안 된다”… ‘라임 검사 술접대’ 1차 공판 공방

입력 2021-10-05 19:59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나모 검사와 전관 이모 변호사 측이 재판에서 접대 액수가 형사처벌 기준에 못 미친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술자리 참석자가 5명이라는 검찰 측 주장과 달리 2명의 참석자가 더 있어 제공된 금품이 1인당 100만원 이하라는 주장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박예지)는 5일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전관 이 변호사와 나 검사, 김 전 회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사 측은 김 전 회장이 결제한 유흥주점 계산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회장님’ 명의로 1번 방 계산서에 명시된 술값 및 접대비 536만원이 김씨와 나 검사, 이 전 검사와 검사 2명이 참석한 술자리의 비용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5명의 접대비는 1인당 96만원인데, 기소된 3명은 다른 검사 2명이 술자리를 떠난 후 밴드와 유흥접객원 팁 비용 등을 추가로 받아 1인당 114만원씩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 금액인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아 처벌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술자리가 진행됐던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의 ‘마담’ 허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허씨는 “김 전 회장이 계산한 내역 중 (나 검사와 이 변호사가 있던) 1호실에서 536만원이 나왔다”며 “240만원은 아가씨 8명과 보조아가씨 3명에 대한 지급액이고 양주 2병, 서비스 1병, 맥주 15병, 웨이터 팁과 밴드, 생수·페리에·담배·커피 등 잡비를 합쳐 296만원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나 검사와 이 변호사 측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하모 L자산운용사 대표를 포함해 술자리 참석자를 7명 이상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맞섰다. 허씨의 당시 카카오톡 내용 등을 보면 김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두 사람이 유흥주점을 찾았다. 그런데 이들의 술값을 김 전 회장이 냈을 때도 계산서에 ‘회장님’이라고 적혀있었고, 이들이 술자리를 오갔다는 것이다. 2명의 참석자가 추가될 경우 1인당 향응 수수액은 1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가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허씨는 “술자리가 최소 3시간 이상 이어진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한 방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여러 방을 왔다 갔다 하며 술을 많이 마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허씨는 “나 검사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대부분 질문에 “잘 모르겠다”는 식의 답변을 반복했다.

앞서 나 검사 등은 2019년 7월 18일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100만원이 넘는 술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