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에게 성매매 알선한 여관 업주, 영상에 덜미

입력 2021-10-05 18:18

영상을 촬영하던 유튜버에게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던 여관 업주가 온라인에 남아있는 영상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수십년에 걸쳐 성매매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여관 건물·토지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대전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여관 업주 A씨(70·여)와 A씨의 가족, 성매매 종사자 등 2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전역 인근에서 여관을 운영하며 수십년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호객행위는 유튜버들이 만든 영상에 고스란히 남겨졌다. 영상을 촬영하던 유튜버에게 성매매를 하겠느냐고 제안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것이다.

대전역 인근 성매매 호객·알선행위를 단속하던 경찰은 유튜브에서 관련 동영상을 다수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가족 관계인 A씨와 여관 대표자, 관리자 등은 이 같은 방식으로 수십년간 성매매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관은 과거 단속에 수차례 적발됐음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특히 반복적인 범행을 통해 이들이 수십년 간 많은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고 4층짜리 여관건물과 토지에 대한 기소전몰수 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달 27일 인용을 결정하며 해당 여관은 몰수처분됐다.

경찰은 종사자들이 폭행·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탈성매매를 위해 여성인권단체와 피해회복에 나섰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주변 여관으로 성매매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대전경찰의 노력이 대전역세권 도시 재생사업 활성화로 이어져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