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불러달라’ 아내 입을 발로…60대 퇴직 해경, 실형

입력 2021-10-05 18:02

성관계를 거부하고 자신의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상습 폭행한 60대 퇴직 해양경찰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특수상해,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퇴직 해양경찰 A씨(6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내 B씨(53)를 협박·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1월에 A씨와 결혼한 B씨는 결혼하고 2년 여 뒤부터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거나 발로 세게 차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가 자신의 정년 퇴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가 뭔데 33년 공직 생활 인생을 망치냐”며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거실 창문 사이로 “살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는 B씨의 입을 틀어 막고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고통을 견디다 못한 B씨는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에 A씨는 흉기를 빼앗아 도리어 B씨의 옆구리 부위를 2차례 찔렀을 뿐 아니라 119 구급차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는 B씨의 입을 자신의 엄지 발가락으로 틀어 막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해양 경찰로 수십 년 간 봉직해온 공무원이었고, 피해자에게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혼인 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한 배우자였다”며 “그럼에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B씨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A씨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채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