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수사의뢰 접수

입력 2021-10-05 17:2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 해당 사건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권익위 부패 신고, 공수처 고발 등을 진행했던 사건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달 29일 공수처에 김 전 총장 등 9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는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고소장 위조 사건 당사자인 윤모 전 검사는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확정 받았다. 선고유예는 2년 간 다른 범죄로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유죄 선고를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제도다. 윤 전 검사는 부산지검 재직시절인 2015년 12월 고소장을 분실했다. 이후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표지를 새로 만드는 식으로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고소 건은 각하 처분됐다.

이후 고소인이 고소장 관련 문제를 제기하자 윤 전 검사는 2016년 6월 사직했다. 검찰은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 임 담당관은 2019년 윤 전 검사를 징계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김 전 총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검찰에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세 차례 기각됐다. 경찰은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윤 전 검사 사표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감찰 업무를 맡았었던 검찰 관계자는 2019년 5월 “사표 수리는 규정대로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소인에게서 고소장을 다시 받아 수사했어도 각하됐을 사건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했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비위 정도가 중징계로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이 제한되지만 윤 전 검사의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만큼 공수처는 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