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지방하천 일부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재정비한다.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의 정비·관리 부실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조치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으로부터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관련 질의를 받고 “지방하천은 홍수피해 대비가 국가하천만큼 안 돼 있다”며 “국가하천과 연결된 지방하천은 국가(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전국 73곳(3602㎞)의 국가하천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지만 3760곳(2만6252㎞)의 지방하천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주체다. 지방하천 정비율은 48.0%로 국가하천 정비율(81.4%)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1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지난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정부의 손을 떠났다.
이 의원은 지난해 여름 대규모 홍수피해가 지방하천의 낮은 정비율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토부가 제시한 국가하천 승격 우선순위 기준에서 지역의 요청(40점)이 홍수피해 잠재능력과 규모(35점)보다 더 높은 배점을 받는 방식이어서 하천의 위험성보다 지자체 민원이 우선 고려되고 있다”며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올해 들어 국토교통부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관련해) 4차례 정도 협의를 했다”며 “내년에 국토부의 하천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오면 해당 업무를 이어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모든 지방하천을 정부가 관리할 순 없으므로 우선순위를 정해 국가하천에 연결된 지방하천부터 정부가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하천과 연결된 지방하천은 전국 981개소로 알려져 있다.
그간 환경부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쳐 왔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지난달 6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연계해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해야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지난해 여름 수해원인 조사를 맡은 한국수자원학회도 “지자체로 이양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국고로 전환하는 등 지류 하천의 치수 능력 증대를 위해 국가의 홍수관리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