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들과 원장 등 3명이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 등 인천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2명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돌보던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B씨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
원장 B씨는 “유가족에게 마음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하며 법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A씨 등 사회복지사 2명은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 “강제로 음식을 먹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시작됐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장애인의 아버지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A씨 등에게) 자신의 자녀이거나 하다못해 반려동물이라면 그렇게 했을까 물어보고 싶다”며 “아직도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정상적인 돌봄이 아니다”며 “음식을 이용해 복종·굴복하게 하려는 학대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이 엄벌에 처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어디선가 또 발달장애인이 음식 선택권 등을 무시당한 채 처참하게 학대받아 죽어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A씨 등은 올해 8월 6일 오전 11시45분쯤 자신들이 일하는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C씨에게 억지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당일 점심 식사 중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6일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의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당시 경찰이 확인한 CCTV에는 A씨 등이 C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이는 장면과 C씨가 재차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하지만 A씨 등 사회복지사 2명은 경찰 조사에서 “C씨에게 음식을 정상적으로 먹였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