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에 “이제 과부 안 뽑는다”는 버스회사

입력 2021-10-05 15:24
한국노총 유튜브 캡처

회사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를 징계하라는 노동청에 지시가 내려졌는데도 일부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리어 “앞으로 과부는 버스기사로 안 뽑겠다”며 2차 가해를 한 회사와 대표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여성 버스기사 A씨와 B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각각 1320만원,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7월 동료 직원과 성관계를 했다는 허위 소문이 사내에 퍼지면서 성희롱 피해를 겪었다. 이들은 회사 측과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회사 측에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회사는 일부 가해자의 징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회사와 대표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별도로 진행된 형사 재판에선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직원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노조 대표를 만나 A씨 사건에 대해 논의하면서 “앞으로 과부는 버스기사로 다시 안 뽑겠다”, “영원히 여자들은 절대 안 쓰겠다” 등의 2차 가해 발언을 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빨갱이보다 더 하다. 여기 나가면 일 못 한다. 찍소리 말고 내 밑에 있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 등 2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도 성희롱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