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부여하는 혜택 중 하나인 ‘백신 패스’를 장기간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 회복인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입하는 한시적 제도라는 설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백신 패스는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이행기간에 도입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백신 패스는 접종완료자 등 한정된 사람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보건증명서를 뜻한다. 국내에서는 검토 계획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범위, 대상, 방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손 반장은 접종일 기준 6개월까지 백신 패스 효력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에 대해 “현재 예방접종의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아직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며 “유효기간을 6개월 정도로 설정할 이유는 현재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사례를 보면 접종률이 충분히 높고 유행을 적절히 통제하면 백신 패스 도입 범위를 줄이거나 제도 자체를 해제하는 경우를 관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접종 대상자가 아닌 12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경우 일단 백신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 반장은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못한 12세 미만뿐 아니라 현재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패스 적용 부분은 예외로 두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예 18세 이하, 성인층을 제외한 청소년층 자체를 백신 패스의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 중”이라며 “접종률 상황, 접종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예외로 두는 게 조금 더 타당하지 않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많은 외국의 선례를 보면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등을 제시해 현재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접종자와 동일하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행사에 참여토록 해주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원치 않는 상황에서의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도 모형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