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전시가 영유아 1인당 10만원씩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0~5세(2015년 1월1일~2021년 9월 출생자) 아동이다.
대전시교육청 대전행복교육지원비를 지원받는 아동과 재외국민 아동,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아동은 현재 4만2000여명으로 파악됐다.
시는 대상자를 확정한 뒤 이달 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방문신청·접수 관련 불편 해소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신청 없이 기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지급된다.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의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시는 직권신청·개인정보 활용 안내문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상자에게 개별문자로 안내할 계획이다. 관련 사항은 대전시 가족돌봄과에 문의하면 된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