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민간부문으로 녹색건축물을 확대하는 ‘대구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대구시는 온실가스 감축 정부 정책에 발맞춰 ‘건물분야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목표를 세웠다. 그동안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검토해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비주거 부문에 대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의무화하고 설계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적용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인 비주거용 건축물과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신축, 별동 증축, 전면 개축, 전면 재축, 이전하는 경우 규모별로 구분된 설계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3000㎡ 이상 일반건축물의 경우 녹색건축인증 그린 4등급 이상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저녹스보일러 사용, 기준 이상의 공기여과성능을 갖는 기계환기장치 설치, LED 조명기기 사용 등 친환경·고효율 설비도 적용해야 한다.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은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비율의 경우 내년 주거용 건축물 7%, 비주거용 건축물 11%부터 적용을 시작해 연도별로 1%씩 비율을 높여 2025년 이후 주거용 건축물 10%, 비주거용 건축물 14%를 적용할 방침이다.
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및 재산세도 감면 받을 수 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민간부문까지 녹색건축물이 확대되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누릴 수 있다”며 “지역 녹색건축 관련 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