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유출지하수를 도로청소, 공원 수경시설, 냉난방 등에 활용하는 경우 하수도요금을 50%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유출지하수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지하철 공사 등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서울시에 따르면 매년 서울에서 유출지하수 2400톤이 하수도로에 버려지는데, 이를 활용하면 하수처리 비용은 연간 약 259억, 하수도요금은 연간 96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지난 9월 30일 개정·공포했다. 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른 소방용·청소용·조경용·공사용·화장실용·공원용 또는 냉난방용으로 활용된 유출지하수,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최종적으로 하천으로 배출하는 유출지하수다.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구청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그간 건축물의 청소, 냉난방, 조경용수 등에 유출지하수를 활용해도 혜택이 없어 유출지하수 활용에 큰 관심이 없었다”며 “조례 개정으로 활용률이 낮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민간 건축물에서의 적극 활용이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민간건축물에서 나오는 유출지하수 활용을 높이기 위해 활용방법, 시설설치 등 경제성 분석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컨설팅해오고 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활용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하수도로 버려지던 유출지하수를 인근 탄천으로 보내는 관로를 신설하면, 기존에 부과되던 연 1억5500만원 유출지하수 요금을 약 8000만원 절감 할 수 있고, 서울시는 하수처리비용 연간 4억2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의 계획 초기부터 유출지하수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유출지하수량 및 주변입지 따른 용도별(하천방류, 건축물냉난방, 청소용수 등) 활용 계획 수립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소개돼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