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56) 무소속 의원의 공소장 범죄 일람표가 공개되면서 그가 첫 공판 때 내놓은 해명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문병찬)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면서 “30년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활동가로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 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 등을 맡아 활동해 오는 동안 잘못한 일이 없다는 취지의 해명이다.
윤 의원은 이어 “수사와 기소가 이뤄진 시점에 (언론에서) 의혹 제기된 상당 부분이 무혐의가 됐다”며 “여전히 남은 공소사실에는 변호인들이 잘 변론해 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기·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정대협과 정의연 대표를 맡았던 윤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인 공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받아 약 1억원을 유용한 혐의(횡령)를 받는다.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9회에 걸쳐 총 79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도 있다.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가량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적용됐다.
당시 윤 의원은 길 할머니에 대해 “존엄한 삶을 살아온 길 할머니를 (검찰이) 치매에 걸려 기부금을 뺏긴 사람으로 매도했다”면서 “저를 사기꾼으로 매도한 것보다 더 가슴 아프다”고 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은 정대협 활동에 쓴 돈마저 횡령으로 보고 있다”면서 “윤 의원에게는 불법으로 이득을 볼 의사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는 정대협의 회계담당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7시간 넘게 신문이 이뤄지며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진실공방이 이어졌다. 윤 의원과 지지자들, 변호인 등은 검사의 증인신문 도중 웃음을 터뜨려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윤 의원의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진행된다.
앞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를 공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모금된 후원금 1억37만원의 일부를 217차례에 걸쳐 고깃집과 발마사지숍, 면세점 등에서 사용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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