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용” 경북교육청, 정경심 연구비 일부 환수 나서

입력 2021-10-05 06:04 수정 2021-10-05 10:15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경북도교육청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불법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보조금 일부를 환수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3년 경북 영주 동양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정 전 교수가 수행한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사업에 국비 1200만원을 연구비로 지원했다.

도교육청은 정 전 교수가 이 가운데 320만원을 A씨 등 허위 등록한 연구보조원 2명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교수는 연구보조원을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로 재판받고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정 수급한 보조금 320만원과 그 이자의 환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동양대에 보냈다. 학교 측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두 차례 더 요청할 계획이며, 여의치 않으면 강제 환수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