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장하성 대사 ‘2주택’ 보유…농지법도 위반

입력 2021-10-05 01:16 수정 2021-10-05 08:53
이수혁 주미대사가 지난 5월 미국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이수혁 주미대사와 장하성 주중대사가 주택 두 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고위 공직자 다주택 처분 지침을 따르지 않은 채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두 대사의 국회의원 시절 재산공개 내역과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장하성 주중대사가 지난 7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우리나라 공관장들과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대사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아파트와 경기도에 단독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

이 대사는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47평형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 또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에 단독주택 한 채도 보유하고 있다. 장 대사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51평형) 외에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에 단독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서울과 경기도에 아파트와 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한 ‘다주택 고위 공직자’인 것이다.

지난해 7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2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은 다주택을 처분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사와 장 대사는 2019년 각각 미국과 중국으로 부임했다.

농지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사 배우자가 경기도 양평군에 보유한 단독주택 2146㎡(650평) 부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05㎡(395평)가 농지였는데, 잔디와 조경수 등을 심어 정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사를 짓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대사 배우자는 2010년 5월 해당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자격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이듬해(2011년 3월) 농번기 시작과 동시에 해당 주택을 착공한 점을 비춰 보면 고의적으로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양평군에 농지법 위반 조사를 의뢰했고, 위법 사실은 파악한 양평군은 지난달 28일 이 대사 배우자에게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장 대사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기 가평군 단독주택도 6183㎡(2065평) 부지 중 6117㎡(1854평)이 농지였다. 그러나 소나무 등 조경수가 삭제됐을 뿐 농사는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장 대사 역시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