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지원금 5700억원 썼다

입력 2021-10-04 21:28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보받은 사람에게 지급된 자가격리지원금이 누적 5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한 유급휴가비용을 제외하면, 약 50만명 이상이 사실상 ‘상병수당’을 직접 경험한 것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격리 또는 입원치료로 인해 자영업자 등에게 지급한 생활지원비는 56만1183건, 4627억98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지급된 유급휴가비용(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은 9만5115건, 1098억9000만 원을 포함하면, 누적 자가격리지원금 규모는 5726억8800만원에 달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고 격리된 경우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



자영업자 등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47만4600원이 지원되며,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겐 일 13만 원 상한액 내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한다. 내‧외국인 상관없고, 불법체류자가 격리될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다.



자영업자 등 개인을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19로 격리된 50만명 이상이, 업무 외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기간 치료를 받을 경우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주는 ‘상병수당’을 경험한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는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 시 소득 상실에 노출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자가격리지원금은 사실상 ‘상병수당’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전면 도입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당시 상병수당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시한 적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34개국이 상병수당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11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질병과 부상시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지원하는 내용의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