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의 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 아파트 분양 업무를 독점한 분양 대행사 A사가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 판정을 받은 것으로 4일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A대행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대행사는 지난해 4월 B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 판단을 받았다.
B회계법인은 당시 감사보고서에 “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경영진의 서면진술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 등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A대행사는 2019년 감사에서도 한정 의견 판정을 받았다.
회계 감사의견은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등 4가지로 나뉜다. 의견 거절은 회계 기준 위반 정도가 가장 심한 경우에 한해 내리는 평가다.
A대행사는 화천대유가 시행한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 대행을 독점한 곳이다. 여기에다 A대행사 대표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1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의견 거절은 망하기 일보 직전의 기업들이 받는 감사 의견인데, A대행사는 결코 망할 회사가 아니었다”면서 “이런 회사가 의견 거절 평가를 받은 데 대해 의도적으로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거나, 아니면 현금 흐름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회계 감사에서 한정 의견 또는 의견 거절은 자칫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기에 업체 대다수가 이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A대행사는 한정 의견에 이어 다음에는 의견 거절로 더 악화될 정도로 감사에 허술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대행사가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100억원이 행방이 묘연해 의혹이 더욱 짙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씨 측 변호인은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100억원 송금에 대해선 “정상적인 거래”라고 반박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