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허위사실 공표,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장관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장관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박 전 장관은 해당 주택이 실거주용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수년간 임대료를 챙겼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 박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그 아파트는 지난 2월에 처분했다”는 글을 올렸다.
시민단체는 박 전 장관이 글을 올린 이후 현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지만 해당 아파트가 여전히 남편 소유로 돼 있었다며 박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잔금 처리로 인해 처분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