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항의하는 피해자를 두고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포터 트럭을 몰고 가다 마주 오던 차량 왼쪽 뒷부분을 쳐서 상대방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를 당한 B씨는 경적을 크게 울렸으나 A씨는 40m가량 더 운전하고 나서야 차를 멈췄다. 이어 B씨가 다가가 사고 현장을 살펴보는 사이 A씨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차를 놔두고 무작정 걸어서 현장을 이탈했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경미한 사고라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다”면서 “A씨는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고 당시에도 술 냄새가 난 정황 등을 볼 때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