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서 나는 성관계 소리를 듣고 호기심에 베란다를 넘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51)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강동구 한 오피스텔 베란다를 넘어 이웃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베란다에서 ‘쿵’ 소리가 난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하는 소리가 들려서 호기심이 생겼고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베란다를 통해 넘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임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3일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