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 버스기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집유

입력 2021-10-03 11:08
자료이미지. 국민일보DB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 요구한 버스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기사 B씨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운전석 칸막이를 강하게 흔드는 등 위협했다. 버스에서 내린 A씨는 따라 내리며 항의하는 B씨에게 가방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 휘두르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고령에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