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감금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3일 중감금치상,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아내 B씨를 자신이 일하는 자재 창고로 불러 출입문을 잠그고 외도 상대방을 추궁하면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시너 500㎖가량을 B씨의 머리에 쏟아붓고 “불 지르면 다 죽는다”며 소리 치고, 둔기로 B씨의 온몸을 20여 차례에 걸쳐 때리기도 했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 6월 14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0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는 극심했을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협의 이혼하며 피해자 요구대로 재산을 분할했고, 피해자와 자녀들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