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식 자영업자에 2000만원·연1% ‘저금리 융자’

입력 2021-10-03 11:15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소당 2000만원, 연 1%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7일부터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외식업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0만원·연1% 저금리로 총 2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한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그간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융자 지원은 사용처가 시설개선 등에 한정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담이 가중된 외식업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인건비, 임대료 등 종사자, 시설 관리·운영이 필요한 운영자금까지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긴급운영자금 융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서울시는 “재난상황에선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가 제·개정돼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에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다. 별도의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다만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올해 융자지원을 받은 업소나 올해 4월 이후에 개업 또는 지위승계한 업소는 제외된다.

7일부터 영업장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융자신청서,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이 최종 진행된다.

연 1% 고정금리로,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2000만원의 융자를 받으면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을 때 대비 5년간 100만원 정도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1000개 이상의 업소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식품자영업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융자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와 홈페이지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