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뺨, 이번 건과 무관하다” 유동규 구속되나

입력 2021-10-03 08:27 수정 2021-10-03 10:50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0일 용인시 자택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KBS 화면 캡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유 전 본부장을 대상으로 피의자 심문을 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의뜰’에 대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은 50% 이상으로, 받은 배당금은 1830억원이다. 반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들은 불과 7%의 지분으로 배당금 4040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11억여원을 받는 등 수익금을 나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게 아니며, 11억여원은 대장동 사업을 기획한 변호사에게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달 말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검찰의 1차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을 통해 ‘700억원 약정설’이 보도되자 유 전 본부장 측은 2일 “700억원 약정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공사 사장을 그만두고 정민용 변호사와 천연비료사업을 동업하면서 정 변호사에게 동업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고 노후대비용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에게서 실제 빌린 돈은 “11억8000만원”이라고 강조했다.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유 전 본부장이라는 의혹에 대해선 “1호 수익금은 김만배씨가 이미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영학 회계사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는 “술기운에 뺨을 때린 것은 맞는데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또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대화 녹취파일 등에 대해서는 “공동경비로 사용할 자금을 김만배씨와 정영학씨 사이에서 상대방이 부담하라고 싸우게 되었고 유동규씨가 중재하다가 녹취됐다”며 “전날 (정 회계사와) 대질조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