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4시간이 넘도록 조사를 받고 다음 날 귀가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다.
조사는 자정을 넘겨 3일 0시20분까지 진행됐다.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오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각종 시민 단체에서 한 고소·고발이 8건이다 보니 조사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2일 오전 10시쯤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오 시장을 상대로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방송사 토론회 발언 경위와 허위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업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가가 났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기간 중이던 올해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기한 2009년 처가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