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선거법 위반 검찰 조사 후 집으로 간 오세훈

입력 2021-10-03 06:34 수정 2021-10-03 10:20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4시간이 넘도록 조사를 받고 다음 날 귀가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다.

조사는 자정을 넘겨 3일 0시20분까지 진행됐다.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오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각종 시민 단체에서 한 고소·고발이 8건이다 보니 조사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2일 오전 10시쯤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오 시장을 상대로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방송사 토론회 발언 경위와 허위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업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가가 났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기간 중이던 올해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기한 2009년 처가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