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인천 한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들과 원장 등 모두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학대치사) 혐의로 인천시 연수구 모 장애인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 등 사회복지사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돌보던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이 복지시설 원장 B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이들은 자폐를 앓는 피해자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자신들이 일하는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C씨에게 강압적으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였다. C씨는 그날 점심 식사 중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6일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의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시설과 연수구청을 압수 수색을 해 시설 폐쇄회로(CC)TV, 업무용 컴퓨터, 상담일지 등을 조사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CTV에는 A씨 등이 C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이는 장면이 담겼다.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했다 쓰러지는 C의 모습도 포착됐다.
A씨 등 사회복지사 2명은 경찰 조사에서 “C씨에게 음식을 정상적으로 먹였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평소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피기 위해 관할 연수구청에 대한 조사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1급 중증장애인인 저희 아들이 인천 소재 복지센터에서 악의적인 강제음식 먹임 학대로 인한 기도폐쇄로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며 공분을 산 바 있다.
자신을 피해 남성의 부모라고 밝힌 작성자는 “복지센터 직원들이 중증지적장애를 동반한 1급 중증장애인인 저희 아들에게 원치 않는 음식을 강제로 먹였다”면서 “이 학대로 인한 기도폐쇄로 20대 아들은 의식을 잃어 2021년 8월 12일에 뇌사 판정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밥과 가래떡이 기도를 막아 질식으로 의식을 잃고 축 늘어져 쓰러졌는데도 (센터직원들은) 부적절한 응급처치로 30분 이상의 뇌 산소공급중단으로 아들을 사망케 했다”고 적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