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빌라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 본 이웃 주민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인 뒤, 무차별 폭행을 한 50대 남성이 살인미수죄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7시53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빌라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인 B씨(54)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발로 밟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해 귀가하던 A씨는 1층에 멈춰있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B씨에게 “어디 가느냐”며 말을 걸었다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진 B씨의 얼굴을 발로 수차례 밟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엘리베이터가 4층에 도착하자 집에 들어갔지만, 다시 나와 많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B씨에게 재차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빌라 후문 주차장으로 끌고 가다가 지인에게 전화해 “나 사람 죽일지도 몰라”라고 말하며 B씨를 수차례 때렸는데, 그러던 중 현장에 도착한 지인의 만류로 폭행을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B씨는 허리뼈와 다리뼈 등이 부러지고 사건 발생 직후 며칠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서 자가호흡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B씨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뻔했고,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위험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수일간 의식불명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