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노엘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 파손,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엘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인근에서 음주가 의심되는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노엘은 당시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노엘은 전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6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자정쯤 귀가했다. 혐의 사실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노엘은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 의원은 지난 28일 아들의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종합상황실장직을 내려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노엘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장 의원에게 물어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 글은 이날 기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