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을 위해 교도소에 무단 침입한 BJ(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이슬기 판사는 교도소에 무단 침입하고 이를 인터넷 방송으로 내보낸 혐의(공동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BJ A, B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새벽 출소자를 데리러 온 것처럼 속여 경북 청송 경북북부교도소에 들어가 수십 분 동안 교도소 내부를 돌며 촬영을 하고 이를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익을 목적으로 국가 중요시설인 교도소의 모습을 촬영해 방송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는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B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이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