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중심에선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된 지난해 6월을 전후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여러 차례 찾아가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된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 무죄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휘)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30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사 출입 내역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1년여 동안 8차례에 걸쳐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했다. 당시 경제지 법조기자로 일했던 김씨는 사무실을 방문할 때 ‘기자’로 신분을 기재했다.
김씨는 대법원이 이 지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난해 6월 18일 직전인 16일과 17일에도 권 대법관실 찾은 것으로 기록됐다. 이후 선고일 이튿날인 같은 해 7월 17일에도 방문한 기록이 확인됐다. 김씨는 2019년 7월 16일, 지난해 5월 8·26일 등 3번의 방문 때는 청사 출입 신고서에 ‘만날 사람’으로 권 전 대법관의 이름을 적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지사 사건은 대법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갈린 가운데 7대 5 의견으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 이는 다수 의견이 돼 전합 판결문에 반영됐다.
전 의원은 “김씨의 방문 일자는 이 지사 사건의 전합 회부일, 선고일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이 지사를 생환시키기 위한 로비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단순 인사차 방문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권 전 대법관을 3∼4차례 만났을 뿐이다.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방문 목적에 대해서도 “대부분 (대법원) 청사 내에 근무하는 후배 법조팀장들을 만나거나 단골로 다니던 대법원 구내 이발소 방문이었다”면서 “권 전 대법관은 동향분이라 가끔 전화도 하는 사이여서 인사차 3∼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출입 신고서에 권 전 대법관의 이름을 적은 것도 “출입 신고서에 (만나려는 후배) 해당 법조팀장을 기재하면 그가 출입구까지 본인을 데리러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김씨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지 한 달도 안 된 지난해 9월 8일 퇴임했고, 이후 그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월 1500만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일자 사임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성남시장을 지내던 이 지사와 인터뷰한 기사를 2014년 7월 28일 출고한 뒤 7개월 뒤인 2015년 2월 6일 화천대유를 설립했다. 같은 해 6월 15일 성남시는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