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이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 지속적으로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온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발했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30일 열린공감TV 강모 기자, 김모 작가, 정모 PD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SK는 “이들은 지난 22일부터 수 차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는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대장동 의혹 사건은 박근혜+SK 게이트’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최태원 회장이 2014 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는데, 그 이전인 2013년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에게 사면로비를 했다는 등 기본적인 사실 관계 조차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해왔다”고 덧붙였다.
SK그룹 관계자는 “강모 기자 등은 전모 변호사 고발 뒤에도 ‘SK가 화천대유 배후’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꿰맞추기를 하는 등 허위 내용을 반복해 방송하고 있다”며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만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