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발사주 의혹 현직검사 관여 확인”… 사건 공수처 이첩

입력 2021-09-30 17:26 수정 2021-09-30 19:58
'고발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소하기에 앞서 고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검찰은 텔레그램에 나타나는 ‘손준성 보냄’ 표시가 조작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고발장 작성에 누가 관여했는지 등을 밝히는 일은 공수처 과제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30일 고발사주 의혹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7명이 고소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은 “중복 수사 방지 등을 위해 피고소인들 사건을 모두 이첩했다”며 “향후 공수처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간 공수처와 별개로 검사 9명 규모 수사팀을 꾸리고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해 왔다. 검찰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제보자 조성은씨에게로 전달된 고발장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이 조작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어떤 형태로든 고발장 및 판결문의 전송에 관여한 것 자체는 조작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텔레그램에서는 ‘전달 기능’을 이용해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경우 최초 파일 전달자의 이름이 ‘보냄’ 표시를 통해 계속 남게 된다.

검찰은 다만 구체적으로 고발장을 누가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상 검찰 등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해당 조항에 따른 이첩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혐의가 발견됐을 때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이첩은 공수처법이 아닌 검찰 수사준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준칙에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이송한다’고 돼 있다. 손 검사는 이날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향후 공정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결국 고발장 작성 등에 누가 관여했는지 등 구체적인 혐의 규명은 공수처 몫이 됐다. 공수처는 앞서 손 검사와 함께 대검에서 근무했던 후배 검사 2명의 사무실·자택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압수수색 자료 분석을 통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이들을 압축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앞서 김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대검 소속 성명불상 검사’가 고발장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를 적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관여 사실이 있는지 규명하는 것도 공수처의 과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