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된 이후 현재까지 받은 급여가 약 5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직위해제된 서울대 교원 18명에게 지급된 급여는 총 10억8364만8000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29일 직위해제된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5627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당은 1083만원이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9월 9일 법무부 장관으로 공식 임명되면서 서울대에서 휴직했다. 그러나 35일 만인 10월 14일 장관직을 사퇴한 조 전 장관은 바로 다음 날인 15일 서울대에 복직했다. 이어 지난해 1월 29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직위해제 교원에게 지급된 급여는 서울대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대는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교원이 이후로도 강의 책임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직위해제 기간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은 없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 관련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을 경우 이미 받았던 급여를 환수할지에 대해 아직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조 교수와 같은 직위해제된 자들이 수업·연구 등 정상적인 활동 전혀 없이 수천만원의 봉급을 받아 가는 것은 위선”이라며 “학생들의 등록금이 무위도식하는 자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불합리한 급여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