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 등 3명 고발

입력 2021-09-30 15:53 수정 2021-09-30 15:54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한 공무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는 지방의회 의장의 개인 수상내역을 홍보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선 관련 특정 예비후보 지지자인 B씨는 마을회관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현수막과 피켓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데 이어 선거구민 8명에게 무료로 미용을 해 준 혐의로 고발됐다.

C씨는 또 다른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과 사진, 공약사항 등이 포함된 다량의 현수막과 책갈피 형태의 표지물을 게시한 혐의다.

전남선관위는 무료 미용을 제공 받은 주민들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