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도부터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올해보다 5.7% 인상하기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운 여건과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고, 2022년 생활임금 인상률 5.7%를 고려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키로 결정한 것이다.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지급 하는 것은 올해와 내년이 동일하다.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 노동자는 약 10%를, 4개월 이하는 9%, 6개월 이하는 약 8%, 8개월 이하는 약 7%, 10개월 이하는 약 6%, 12개월 근무 시에는 약 5%를 적용하는 식이다.
이에 따른 1인당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현재 33만7000원에서 내년에는 35만6000원(1만9000원↑), 4개월 이하는 70만7000원에서 74만7000원(4만원↑), 6개월 이하는 98만8000원에서 104만4000원(5만6000원↑)을 받는다.
8개월 이하에게는 올해 117만9000원에서 내년 124만6000원(6만7000원↑), 10개월 이하는 128만원에서 135만3000원(7만3000원↑), 12개월 근무 기간제노동자에게는 129만1000원에서 136만5000원(7만4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도입한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다.
올해는 현재까지 도 및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1792명 중 총 785명, 4억1500만원을 지급했고, 내년에는 도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2085명 대상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유성규 도 노동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비정규직의 노동여건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고용불안정성 보상정책은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라며 “앞으로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을 위해 정책사업을 추진하여 민간과 타 기관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