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제주 경찰 ‘해임’ 처분

입력 2021-09-30 14:54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현직 경찰 간부가 결국 해임됐다.

제주경찰청은 29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제주경찰청 소속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경위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2분쯤 제주시 이도2동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고 후진하던 중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경위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공무원 징계규칙 상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처분이다. 30일 이내에 소청 심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