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가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하면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특위는 여야 각 9명씩 총 18인으로 구성되며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논의하게 된다. 활동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여야는 이날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을 못 박지 않았다. 사실상 연내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가오는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대선 전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4가지 법률과 관련된 언론 전반 사항을 함께 논의해달라는 언론·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요청이 계속 있었다”며 “특위를 구성해 언론 전반에 관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대 쟁점이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선 “기본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그 조항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위 설치에 합의한 이유에 대해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논의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이라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고심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