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 중 추락사한 20대 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청소업체가 안전 장비를 구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도 무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는 유리창 청소 근로자 A씨(29)가 사망한 지난 27일 사고 현장인 아파트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A씨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보조 밧줄 없이 근무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29일 밝혔다.
본부는 앞서 지난 23일 이 아파트 관리소로부터 유리창 청소 작업 신고를 접수하고 24일 현장 안전 점검에서 당시 해당 청소업체가 근로자들의 보조 밧줄을 구비하지 않았던 정황을 포착해 시정을 요청했다.
보조 밧줄은 노동자를 매단 작업용 밧줄이 끊어질 경우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안전 장비다.
본부는 청소업체가 시정요구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했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해당 청소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당일 현장 조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며 “이 업체가 시정 요구를 곧바로 수용해 보조 밧줄을 구비했다면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4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외부 유리창 청소 작업 중 40m 아래 지상으로 떨어졌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청소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49층 옥상에서 시작해 2시간가량 청소를 하며 내려오던 중 15층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용 밧줄이 아파트 외벽에 붙어 있는 돌출 간판 모서리에 쓸려 끊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청소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