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가 29일 성명을 내고 “(추락사고를)막을 수 있었다”며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9월 27일 오전 10시48분. 29살의 청년은 처음 출근한 인천 송도의 49층 아파트 외창 청소 현장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 옥상에서 시작한 청소가 15층에 도달할 때 쯤 쇠로 된 건물 외벽 돌출형 간판에 쓸린 밧줄이 끊어지면서 추락한 것이다. 이 아파트 현장은 관리사무소에서 9월 23일 안전보건공단에 작업신고서를 접수해 24일 안전수칙 교육과 ‘보조로프(생명줄)‧모서리보호대를 구비하라’는 시정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용역업체는 시정하지 않았고, 27일 첫 출근한 젊은 가장이 중대재해를 당했다.”고 따졌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인천 청라지역의 한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작업준비과정에서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했고, 같은 달 8일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아파트 외벽 청소를 하던 20대 청년노동자의 안전로프가 끊어져 추락사했다.
이와 관련 이 단체는 “고층에서 작업하는 노동자가 쓰는 장비인 달비계와 관련한 추락사망 사고는 2010년부터 10년 간 150건이나 발생했고, 올해도 3월부터 추락사고가 잇따르자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난 4월에 아파트 등 외벽 도장·보수 작업에 대하여 긴급 패트롤 현장점검, 감독 등을 발표했던 작업이다.”면서 “아파트 외벽 도장·보수 공사는 5~6년을 주기로 진행해야 하고, 외창 청소도 빈번하게 진행된다. 달비계를 주로 사용하는 이런 고소 작업들은 공사나 용역의 규모가 작고, 기간이 짧아 현장에 대한 지도, 점검이 잘 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신도시의 형성과 재개발로 고층아파트는 주된 주거형태이고, 위험한 고소작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책은 여전히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설공사로 분류되는 도장공사는 영세한 시공업체가 원청이 되고, 미화로 분류되는 외창청소도 주로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용역업체와 더 영세한 용역업체 간 도급계약으로 진행된다. 이 용역업체들이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해 작업을 하는데 안전관리의 책임 소재부터 불분명하고, 실제 안전교육과 점검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낮은 구조이다. 이런 복잡한 구조에서 흔히 업체들은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 사고의 브리핑에서도 경찰은 실족사 가능성을 먼저 제기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이어 “달비계 사고의 70%가 안전로프의 풀림 또는 파단으로 인한 것이고, 보조로프라 불리는 구명줄만 설치되어도 사망사고는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사고가 계속되는지 의아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시행령에서 조차 5인 미만은 제외하고, 사업주가 각종 책임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주고, 결정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구조개선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빠져있다. 현장에서 어떤 실효가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복잡한 계약관계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아까운 노동자들만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아파트 고소작업의 추락 사고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소작업에 대한 시급한 제도적 보완과 강제성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면서 “아파트는 지자체의 관리 대상인 만큼 일터로써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노동부와 지자체 간에도 적극적인 협력 모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