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청년 원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연 240만원이 지원된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 20만원에서 청년 분리급여액 또는 별도 보장가구로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받는다.
혼인 중인 경우 두 사람 모두 지원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가구당 1명만 지원되며, 신청은 생애 1회로 한정된다.
내년 사업비는 국비 10억원을 포함해 총 20억원이다.
총 833가구가 당장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파악된다.
도는 내년 3월까지 행정 절차를 마련하고 4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