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통한 개인정보 유출, 야놀자 등 4개 사업자에 철퇴

입력 2021-09-29 14:00 수정 2021-09-29 14:09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야놀자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 8530만원의 과징금과 8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아마존클라우드서비스(AWS)를 사용하는 ㈜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 등 4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공표 등의 제재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개 사업자 모두 AWS 관리자 접근권한(Access Key)을 IP(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제한하지 않아 권한 없는 자가 접근권한만 확보하면 외부 인터넷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제3자가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해 관리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번 처분은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 사업자가 관리자 접근권한을 엄격히 제한해 외부로부터의 비정상적인 접근 및 공격을 막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의미가 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클라우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서비스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