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기준 정부가 받지 못한 국세 누계체납액이 약 9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가량은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의 몫이었다. 또 누계체납액 상위 세무서 5곳 중 4곳은 서울 강남권에 위치해 있었다.
국세청은 29일 ‘2021 국세통계’를 통해 이같은 국세 누계체납액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7367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을 의미하며, ‘정리중 체납액’과 ‘정리보류 체납액’의 합계다.
그런데 징수 가능성이 있어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중 체납액’은 9조9406억원에 그쳤다. 전체 누계체납액의 10.1% 수준이다.
나머지 89.9%(88조7961억원)는 ‘정리보류 체납액’이었다. 이는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이다.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26조6124억원(36.6%), 소득세 21조8892억원(30.1%), 양도소득세 11조8470억원(16.3%), 법인세 8조4959억원(11.7%) 순으로 나타났다.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만365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3조6713억원에 달했다. 전체 누계체납액의 절반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권의 누계체납액이 많았다. 서울 서초세무서는 2조36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강남세무서가 2조317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 안산세무서(2조2169억원)와 서울 삼성세무서(2조1023억원), 서울 역삼세무서(2조947억원)도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