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취객 폭력 등으로부터 택시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특단의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카드 결제기를 통한 즉시 신고 시스템 구축, 보호격벽 설치 지원, 택시 표시 등 경보음 추가 장착 의무화 등이다.
서울시는 카드 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사와 공동 구축해 택시 내 카드 결제기에 간단한 조작 장치를 통해 택시 기사 연락처, 위치 등을 포함한 문자를 생성해 112에 즉시 신고되는 시스템을 올해 12월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폭행 사고 발생 시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거나 문자를 입력하게 되면 신고가 늦어져 더 큰 폭행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한 시스템이다. 112 자동 신고 시스템은 버튼 하나로 보다 빠르게 경찰이 출동할 수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택시운수종사자의 74%가 승객의 폭언·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운행 중 폭행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 운전석과 뒷좌석을 분리하는 ‘보호격벽’ 설치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호격벽’은 운전석과 조수석 또는 뒷좌석을 분리해 운전자의 접촉을 차단해 폭행을 막을 수 있다. 특히 비말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차단 효과가 있어 승객들도 보다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5년 여객자동차운수사어법(제21조)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택시 업계는 설치 비용 문제 등의 반발로 의무화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14년 ‘보호격벽’ 시범 사업을 처음 실시해 30대를 지원하고 이후 2019년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에 236대를 지원했다. 이어 올해는 지원 대 수를 500대로 확대하고 내년에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규 차량을 대상으로 택시 표시 등을 장착할 때 현재의 경고등 외 경보음도 추가로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전자 신규 및 보수 교육 시 취객 및 승객 폭행에 효과적인 대응 및 신고 방법을 교육해 폭행 사고를 줄일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기사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시민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 즉시 신고 시스템 구축 같은 보호 대책을 가동하는 동시에 택시기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채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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