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디지털교도소 운영…2심 징역 4년

입력 2021-09-29 12:31
성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 및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2020년 10월 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성범죄자 등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기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1890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1심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아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은 두 혐의에 대한 원심을 병합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는 두 개의 항소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피고인에 대해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기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해야 한다”면서 “A씨는 마약 범죄 수사를 받는 도중 국외로 출국해 자신의 범죄로 기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디지털교도소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 점,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며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가 운영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는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공개하며 일부 누리꾼에게 호응을 얻기도 했지만 사실이 아닌 정보를 게시하는 등 무고한 인물에 피해를 끼쳤다는 비판과 사적 처벌 논란을 낳았다. 특히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