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기 차고지’ 이용실태 점검

입력 2021-09-29 10:51 수정 2021-09-29 10:53

제주 제주시가 시민들이 보조금을 지원 받아 조성한 자기차고지 이용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자기차고지갖기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 중인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사업이다.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은 1곳당 60만~500만원,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차고지 조성 비용의 90%(자부담 10%)를 보조한다.

조성된 공간은 최소 10년 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차고지를 멸실하거나 용도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2001년부터 2021년 9월까지 39억5600만원을 투입해 1557곳 2626면의 자기차고지를 조성했다.

점검 대상은 2016~2020년 사이 조성된 차고지 780곳 1299면이다.

시는 내달 1일부터 두 달 간 차고지 멸실 여부, 물건 적치, 출입구 폐쇄 등 자기차고지 본래 기능 유지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후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타 용도 사용 등 현장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보조금 환수 등 행정 조치를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강봉수 차고지증명팀장은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자기차고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점검에서 1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10개소는 원상회복을 완료하고, 원상회복 미이행 1건에 대해서는 지원 받은 보조금 14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