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영아 강간·살해범 신상공개’ 청원 21만명 동의

입력 2021-09-29 10:23 수정 2021-09-29 11:22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양모씨가 지난 7월 14일 오후 1시 40분쯤 대전지법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20개월 된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하다 살해한 양모(29)씨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마감일인 29일 총 21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30일 올라온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21만6604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로써 해당 청원은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청원인은 “아동학대 살인범은 학대로 인한 살인, 유기 등에 있어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목숨을 잃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아동학대 살인은 특정강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범죄임에도 범죄자 신상공개에서 제외돼 있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 양씨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으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부합한다”며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공개 대상자와 차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씨는 지난 6월 대전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A양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양씨는 A양을 살해하기 전 강간·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단계에서 양씨는 A양의 친부라고 진술했으나 유전자 조사 결과 친부가 아니었다. A양은 양씨와 함께 살고 있던 정모(25)씨의 친딸이었다. 더군다나 양씨는 정씨의 모친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더해졌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가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에 진정서 500여건이 쏟아지는 등 양씨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 등 시민들은 양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양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