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음주폭행 ‘심신장애’ 핑계 안 통한다…형 면제·감경 적용 제외

입력 2021-09-28 16:55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에게는 형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죄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매년 평균 200여건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614건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 540건으로, 88%를 차지했다. 하지만 형법상 심신장애자가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폭행사범에 대한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는 제54조의2를 신설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면규정(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도 제29조의3을 신설해 심신장애 상태의 구조‧구급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형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강효주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28일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 안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했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러한 폭력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라고 폭행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