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후보 무효표’에 이낙연측 “당무위 열라” 반발

입력 2021-09-28 16:37 수정 2021-09-29 12:1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드코로나 소상공인 특별 대책’ 발표 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이 경선 도중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가 무효표로 처리된 것에 대해 “당무위를 소집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설훈 공동선대위원장, 박광온 총괄본부장 등 캠프 핵심 관계자들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규정의) 유권해석을 위해 당무위를 신속하게 소집할 것을 요청한다”며 “경선 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자의 종래 투표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은 선거인단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해석이며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선관위는 지난 15일 특별당규 59조에 따라 전체 유효투표 수에 정 전 총리가 얻은 표를 제외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59조 1항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는 후보 사퇴했을 때 그 사퇴한 후보에 대한 투표는 무효라는 이야기다. 이것이 마치 여태까지 모든 득표를 무효로 하는 것으로 과잉해석”이라며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선거결과에 따라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해당 해석이 민주당 경선의 결선투표제를 무력화한다고도 주장했다. 중도 사퇴한 두 후보의 과거 득표까지 총 유효투표수에서 제외되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누적 득표율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자연히 이 지사 외에 다른 후보가 사퇴했을 때 결선투표 가능성도 줄어든다.

이들은 “1위 A후보가 49.9% 득표해서 결선투표 하기 직전에 한 후보가 사퇴하면 A후보는 50%를 초과해 결선없이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결선투표제의 취지는 선거인단 투표의 과반 득표자를 후보자로 뽑아 그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캠프 대변인인 이병훈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세균 후보에 이어 김두관 후보도 사퇴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다면 추미애 후보가 사퇴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못 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하게 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박광온 총괄본부장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