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냈다.
권익위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 제보자가 지난 24일 제보자 보호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조씨는 이번 보호 신청에서 ▲사건 관계자 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인 대상의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신청 ▲신변보호조치 등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신고 내용과 신고 방법 등을 토대로 공익신고 또는 부패신고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신고자 보호법상 해당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신고 접수·처리 기관을 포함해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 사항을 공개·보도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추후 권익위가 공익 또는 부패신고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할 경우 비밀보장 의무에 대한 법적 효력은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사전에 신고자 인적사항을 공개·유출할 경우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해당 신고 내용이 현행 471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위반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할 경우 부패신고자로 간주해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신고 내용이 인정돼 보호자조치 결정이 내려질 경우 권익위는 해당 기관에 해고, 부당한 징계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도 신고자는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