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들이 최근 뇌물과 성접대 등의 일탈 행위로 면직과 직무배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7일 지난달 중순 수원보호관찰소가 관찰관 A씨를 뇌물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해 관련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자신이 담당한 관찰 대상 여성에게서 일부 접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혐의는 내부 감찰에서 적발돼 19일 면직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강원지역 보호관찰관 B씨에 대해서도 성비위 정황을 포착하고 직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B씨의 비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뒤 고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A씨와 B씨는 소년 담당 보호관찰관으로 각각 40~50명의 소년범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보호관찰대상자들은 소년 시절부터 보호 관찰 대상에 올랐을 뿐 비위에 연루됐을 당시에는 성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